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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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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몇몇 산업군에서는 실업에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있습니다. 큰 규모의 기업같은 경우는 조건도 좋게 받으면서 희망퇴직금으로 또 한번에 기회를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런 조건을받기 힘들죠

실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크게 당황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라는 국가의 보호망이 있으므로 우선 수급자격을 알아두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런 위급한 상황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하는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샐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실업'이라는 현상은 보험적으로 보았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실업 사건이 발생했을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형식이며 위로금이나 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네요

 

고용보험 사이트

2. 구직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큰 축인 구직급여를 받는 조건으로는 크게 1. 180일 이상근무 2. 적극적인 재취업을 알아보고있는 상황 3. 자발적 이직 및 중대한 사유로 해고되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크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일용직의경우는 약간 다른 조건이 적용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취업 촉진 수당

실직을하고 구직을 하고있는 사람에게는 구직급여가 적용이되며 추가로 취업활동을 위한 지원금과 조기 재취업을 독려하는 수당의 일환의 지원금도 있는데요 이를 통틀어 취업 촉진 수당으로 일컫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본다면 

 

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대기기간 경과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데 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하며, 사업주가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즉 구직수당 기간 내에 취업하여 구직수당 수급 대상자 자격 조건에서 해제된다하더라도 재취업을한다면 수당을 준다는 의미인데요 무조건 취업을 해야하는것이 아닌 사업을해도 적용이 된다는점이 흥미로운 점이네요

 

2)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훈련을 받을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요 대표적으로 내일배움카드가 되겠죠

타 산업군으로 이직을하거나 더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하는 수당이겠네요

 

 

3)광역구직활동비

기관장의 소개로 구직활동시 편도 25km 이상의 지역으로 구직활동을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멀리가서라도 취업을 하라는 독려의 수당이네요 

 

4)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위해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류지만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고자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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