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투자하고있는 상품중에서 해외주식의 비중이큰데
특히 미국 해운쪽 투자는 배당금이 10%가 넘어가는 항목도 있다.
금액이 좀 있다보니까 배당금때문에라도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1.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소득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즉 직장인이고 내가 월급만 받는다면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것으로 소득신고는 끝이나지만
내가 만약에 배당, 이자,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면 5/1~5/31일까지 이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한 후 벌었던 내역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재산세,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등...먼 세금이 이리 많누...
2.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납부대상이라면 우선 월급외에 다른 소득이 우선 있어야하는데 월급외 소득이라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 모든 소득을 통틀어서 종합소득 항목에 포함이 되어야한다.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일시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면 그래도 돈 많이버는축에 속할텐데
아무리그래도 씁쓸한건 어쩔 수 없나보다.
그리고 내가 신고해야할 대상소득이 어떤것이 있는지는
홈텍스에서 함께 조회가 가능한데
우선 마이홈텍스에 들어간 이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항목에서 내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소득납입증명내역을 볼 수 있다.
한가지 헷갈리는부분이 나같은 직장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는데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시에 포함해서 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했는데
연말정산을한 금액과 같은 근로소득인경우에는 종합소득대상이 아니라고한다.
다만, 내가 이중취업을해서 한군데에서는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다른 한군데에서는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직장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된다.
또 배당소득과 같은경우 1년에 2,000만원까지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 대상이니 이점도 참고하면 좋을것 같다.
3. 종합소득세 세율\
8,800만원이 아무래도 마지노선인듯한데,,
그 이후로 세율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부담이 될듯하다.
하긴 연말정산 이후에 기타소득들로 8,800만원 더 번다면야
세금이 아깝지는 않을듯하다
한가지 더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매우 중요한점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법안을 입안을하려했지만 끝내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국내주식으로 양도차익을 많이내면 낼수록 세금을 안내고
자산을 불릴 수있는 좋은 수단이니
지금과같이 주식이 떨어져있을때 적극적으로 주식으로 자산 상승을 일으킨다면
세금없이 온전히 나의 수익으로 진행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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