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에 가장 중요한것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리관계를 명확히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
확정일자란 말 그대로 내가 그 주소지로 이전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정받는것을 말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권리관계를 따질때 날짜하루가 중요하고
세입자인지 자가거주자인지 유무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통해서
나의 보증금 반환권리가 다른 채무권리 대비하여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어렵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내가 확정일자 받은 날 이후에 채무는 모두 나를 이길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때문에 확정일자는 꼭 내가 전입한 날짜 당일에 받는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 관공서 방문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우선 아래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한다.
그리고 회원가입을해야하니 회원가입까지 먼저 해놓는것이 좋다.
또한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야하니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스캔해두는것이 좋다.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전자신청 클릭, 신청서 작성 클릭
홈페이지 윗부분을 보면 전자신청란이 있고
이곳을 클릭하면 왼쪽 사이드부분에 신청서 작성을 클릭할 수 있다.
3. 신청서 작성법
신청서 작성법은 어렵지 않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따라만가면 누구나 다 등록을 할 수 있다.
더불어서 처음에 스캔해 둔 내용까지 첨부하고 수수료를 결재하면 끝!
4. 마지막으로는 꼭 한번 등기를 떼보자
내눈으로 직접 보기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등기를 직접한번떼보면서 확정일자 도장이 제대로 들어가있는지
혹시 또 필요하면 유선으로 확인해서 구청에 확인 문의를 해보는것도 필요하다.
나의 자산은 내가 지켜야지
남이 절대 지켜주지 않는다는걸 꼭 명심하자